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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접수 시작!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by solog1 2026. 8. 31.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정기신청(매년 5월)과 달리,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미리 산정하여 연말에 조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반기(1월~6월)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이번 9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접수를 완료하셔야 올해 12월 말에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현금 장려금을 우선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자격 요건부터 홈택스를 통한 3분 비대면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 시기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에 따른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금액 (2025년 귀속)

  •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 요건 및 감액 기준

  • 기본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에 따른 감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핵심 차이 및 신청 대상자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반기신청 대상자인지 정기신청 대상자인지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반기신청 대상자 (9월 신청): 2026년 상반기에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대상자 (반기신청 불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자영업, 프리랜서 등)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발생한 가구는 9월 반기신청을 하실 수 없으며,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일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자로서 이번 9월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마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하반기분 신청(다음 해 3월)과 정기 정산(다음 해 6월)까지 자동으로 연계 처리되므로 번거롭게 매번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및 ARS를 통한 3분 신청 절차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문자)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1분 만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

  1.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도착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홈택스 앱으로 연결되어 즉시 신청이 완료됩니다.
  2. ARS 전화 신청: 음성안내 전화(1544-9944)로 걸어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끝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 신청)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메뉴로 이동하여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지급 산정 비율 및 최종 지급 시기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의 심사 과정을 거쳐 2026년 12월 말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남은 잔여 금액은 다음 해 하반기 소득 정산이 끝나는 6월경에 확정되어 최종 정산 지급됩니다.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겨울철 유용한 생활 자금이 되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안내해 드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점검해 보시고,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의 접수 기간 내에 홈택스를 통해 빠짐없이 신청해 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